진실도 말해서 않되는것이 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당신은 교육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이라도 말해서 않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진실이다.
진실은 분명히 진실인데도
거짓말 보다도 못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않된다
또 한가지 입에 담아서는 안될 진실은
비밀이다.
자기 비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거의 같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날 같이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않되는것이 있다.
[ 탈무드 중에서 ]
Es War Doch Alles Nur Ein Traum
( Monika Martin )
[ 학폭문제 ]
(가해자 폭로로 끝나서는 안된다)
피해자 큰 상처 보듬는 동시에
한때 가해자의 현재도 보호해야
사적(私的)인 "보복 폭로" 이전에
화해하는 공간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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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즉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드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수 있으므로, 그 명예가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세평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미주 국가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할 때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외부적 명예"
"허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막는것은 잘못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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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건 처럼
"사적제재"로 누군가를 매장하는 방법을
국가가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과장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면
그 개인은 회복 불가능한 사태로 치닫게 되고
사회에서 매장된다
알 권리를 넘어 다수의 폭력으로 변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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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같은 과거 일에 대해
잇달아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치러야 할 진통이라고 여긴다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이라도 한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 할것인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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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사적인 보복이나
가해자의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피해자가 공개 폭로를 결심하기 전에
가해자와 화해하는 공간, 치유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양소영 변호사 칼럼중에서 발췌)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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