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의 노예 비율 ]
(朝鮮은 '동방노예지국' 이었다)
조선의 노예 비율(35%)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20~ 30%를
훨씬 뛰어 넘는다
한국 관련 역사학자 "제임스 팔레 교수"는
"같은 민족을 대를 이어 노예로 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노예들은 물론
여타 나라들의 노예들도 모두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잡아온
포로들이었고 ..
미국도 아프리카에서
노예상들에게 잡혀 팔려온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 ..
조선처럼 자기 동족을 대로 이어가며
노예로 삼는 나라는 없었다)
제임스 팔레 교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고
사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임스 팔레가 들이민 사료들과 그의 주장을
공신력 있는 학술지나 국제 학회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한국 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제임스 팔레의 주장에 불만을 가진
한국 학자들은 많았어도 그가 주장한 내용과
근거로 제시한 사료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한 한국 학자들은 없었다.
일찍이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일본과
노예 신분 대물림을 폐지한 청나라를 보면서
조선의 노비제를 동족을 노예로 삼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노예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노비 인구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0%를 넘지 않았는데 고려말에는
몽골 원나라의 지배하에서 30%까지 늘어난다.
원나라의 법률은
'노예는 물건과 같다'라고 규정했는데,
주인은 임의로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려의 악습을 물려받은 조선의 세종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하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비종모법"을 통과시키면서
노비의 불법증식이 시작되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노비 인구는
인구 전체의 40% 가까이까지 치솟는다.
더구나 노비는 양반을 고발할수 없게 만들었다.
그나마 있던 노비 인권은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신문고를 두드려도
소용없다.
왕과 양반 중심으로 봤다면
세종은 사대부들의 재산을 크게 불려 준
성군(聖君)으로 볼 수 있겠으나
양민으로 살 수 있었으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백성 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선의 노비는 1500년대에는 50%
1600년대에는 60%까지 늘어났다는
학자의 주장도 있다. 조선의 노예 비율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20~30%를 훨씬
뛰어 넘는다고 한다.
조선 양반들은
참으로 선택받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없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도
서당에 가는 책보따리마저
나이 많은 삼돌이가 들고 따르게 하면서도
밥과 옷과 술과 고기가 넘쳤다.
특히 마초들의 로망, 다수의 첩과
노비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구도
합법적으로 발산할 수 있었다.
조선은 전반적으로
(양반 15%) (평민 50%) (노비 35%)의
신분제 사회였다. 노비는
모계를 따르는 비 인도적 세습제였다.
모계를 따르는 이유는 교활했다. 양반의
분탕질로 태어난 첩과 노비의 자식들이
15%의 양반에 진입하는 것도 막고
노비제도도 유지하려는,
님도 보고 뽕도 따자는 것이었다.
16세기 안동의 명문 양반 권벌이
자식들에게 남긴 재산을 보면
노비가 무려 317명이다.
농지는 2312두락
요즘 수치로 환산하면 0.7㎢ 정도.
농지는 생각보다 별로 안 넓은데
권벌 한사람이 소유한 노비수가 317명이라니.
18세기 해남의 명문 양반 윤두수의 경우는
더 많다. 윤두수가 자식에게 남겨준 재산은
농지 2400두락(현재로 환산하면 1.2㎢ 정도)
정도에 노비수는 584명이라니..
(16세기와 18세기의 두락 넓이가 다르다.)
물론 천혜의 양반들에게도 리스크는 있었다.
역모나 당쟁, 권력투쟁에 휘말려
패자가 됐을 경우에는 일가친척의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하루 아침에 노비로 전락했다.
세조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육신들이 그랬다.
승자들은 한때 동문수학했던 학우들의
아내와 딸들을 노비와 성 노리개로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다.
그 중 한 명은 단종의 왕비였던
송씨를 요구했다는 기록마저 있다 하니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었던가.
조선은 공자와 맹자를 비틀어 방패 삼은
양반들에게는 "동방예의지국" 이었겠으나
사실은 "동방노예지국" 이었다.
노비를 세던 단위는 가축을 세던 단위와 같다.
양인의 숫자를 세는 단위인 "명(名)"과 다르다.
"구(口)"라는 단위는 노비를 세는 단위다.
노비(奴는 남자노예, 婢는 여자 노예)는
자유는 잃으나 세금과 군역과 노역을 면제 받는다.
과도한 노예의 증가는 조선의 쇠망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흔히 "노예해방" 하면
1865년 링컨 대통령을 먼저 떠올린다. 마치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한다.
조선의 노예들이 법적으로 해방된 것은
1894년 친일 내각이 강제한 "갑오개혁" 때였다.
한국 강단사학계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노비가 없어진 것은
갑오개혁과는 별 관련이 없고
일제시대에 큰 폭으로 줄었고
머슴으로 존재하던 소수의 노비마저
해방된 것이 "한국전쟁" 때라고 한다.
단지 노예 해방만을 놓고 보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한다면
뼛속까지 친일파라고 뭇매를 맞을까?
제임스 팔레 같은 연구자는
1850년 무렵 미국 남부에는
34만7000여명의 노예 소유주가 있었는데
100명 이상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1800명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보다 더한 조선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뭔 가 거북하고 혼란스러운 말이다.
그럼에도 굳이 말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톡 쏘아붙여주는 속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이 봉건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그러고 보면 "자학사관"은
과거를 영광스럽게 꾸민다고
해결될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잘 꾸려나가면
자연스레 사라질 문제다.
(작성자 : 月雲)
# 참고
1. 제임스 버나드 팔레
(James Bernard Palais, 1934년~2006년)
미국인 한국역사학자이다.
미국 한국학의 대부로 평가된다.
2. 1600년대 조선의 인구는
대략 920만~112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3. 매년 12월 2일은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임,
(1985년 UN 이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고,
노예제의 비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함)
Lysistrata - Giovanni Marradi
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