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期限利益喪失) 1. 기한이익 상실(期限利益喪失)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期限利益喪失)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더해 배상금을 물게 되므로 빚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크다. 2. 기한이익(期限利益) 기한이익(期限利益)이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대표적인 기한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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